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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및 만나이 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해당 연령이 되신다면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비스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해당연령만 가능)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는 2,020,000원(이백만이만 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삼백이 십삼만 이천 원) -> 위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단,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

카테고리 없음 2023. 7. 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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