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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해당 연령이 되신다면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비스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해당연령만 가능)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는 2,020,000원(이백만이만 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삼백이 십삼만 이천 원)
-> 위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단,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됨
*만 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 전이시라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현재 나이(만 나이)
ex) 2023 - 1973 -1= 49세
올해 생일이 지나셨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현재 나이(만 나이)
ex) 2023 - 1973= 50세
신청방법(준비물과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방문신청
- 복지로(온라인)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노년->기초연금)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예-7월이 생일이라면 6월 초일부터 신청가능)
- 구비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통장 사본
-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133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서비스 내용 및 처리기간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
-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60일) 이내에 결과
가 통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