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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란? 가입방법

신나는 쮸 2023. 7. 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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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란?

탄소 포인트제란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이나 상업과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게 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개인)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별로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기준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하여  과거 2년 대비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대하여 포인트 지급합니다. 절감비율에 따라 에너지 항목별로 탄소포인트 산정하고 인센티브 지급합니다.

 

*전기
 · 5% 이상 ~ 10% 미만: 반기 5,000포인트
 · 10%이상 ~ 15% 미만: 반기 10,000포인트
 · 15% 이상: 반기 15,000포인트


*상수도
 · 5% 이상 ~ 10% 미만: 반기 750포인트
 · 10%이상 ~ 15% 미만: 반기 1,500포인트
 · 15%이상: 반기 2,000포인트


*도시가스
 · 5% 이상 ~ 10% 미만: 반기 3,000포인트
 · 10%이상 ~ 15% 미만: 반기 6,000포인트
 · 15% 이상: 반기 8,000포인트

단지)
 - 온실가스 절감률 5% 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절감률과 개인참여율을 60:40 비율로 평가하여 지급

   아파트 단지에서 이용하는 전기 사용량을 (전년도 7월 1일~ 당해연도 6월 30일)에 따라  연 1회 지급
 

자동차)
 - 참여자가 참여기간동안 저감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1포인트당 1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지급


 · 주행거리 감축률(%) : 0 초과~10 미만 2만 포인트

                                    10 이상~20 미만 4만 포인트

                                    20이상~30미만 6만 포인트

                                    30이상~40미만 8만 포인트

                                    40이상 10만 포인트
· 주행거리 감축량(km) : 0 초과~1천 미만 2만 포인트, 

                                      1천 이상~2천 미만 4만 포인트

                                      2천 이상~3천 미만 6만 포인트

                                      3천 이상~4천 미만 8만 포인트

                                      4천 이상 10만 포인트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탄소포인트 가입방법

인터넷))

누리집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명 인증 및 약관 동의를 하고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정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정은 수도 전기 가스 고객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모르실 경우,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세 군데 모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고객 번호를 물어보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방문·

 

방문신청))

관할 시, 군, 구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할 읍. 면. 동 행정 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쉽게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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